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이 현행 법체계에서 소외돼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법적 명시 및 재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대한심장학회가 심장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9일 공동개최했다. 붕어 없는 붕어빵, 심장병 없는 심뇌법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대한심부전학회 정책이사)는 ▲법률상 대상질환 확대 및 명시 ▲복지부-질병청 역할혼선 해소 ▲지자체의 참여 위한 예산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심뇌혈관질환법 집행 주체는 ‘복지부’에서 ’복지부+질병청’ 체계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2조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화는 질환’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면서,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 중요한 심장질환이 법 체계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다’는 포괄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됐다. 이해영 교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5개 과제의 대부분이 심근경색, 뇌졸중 중심이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은 후유증 관리 항목으로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운영 규정도 추가되며,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