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상정된 일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과 호남지역 시범사업은 응급실 수용곤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과 철저히 괴리된 채 원인에 대한 고민과 해결 없이 무조건 수용만 강요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입법 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들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가 아니라 응급실에 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응급실 수용곤란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기 위한 면피성 입법에 불과하다. 특히 119구급대나 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은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학적 판단이 배제된 채 무조건 환자를 밀어 넣는다면, 응급실은 마비될 것이며 이미 치료 중인 중증 환자들의 생명마저 위협받게 된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 역시 비현실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매시간 변하는 병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고지하라는 것은 수차례 실패로 판명된 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의료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현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잘못된 정책입니다. 시행 후 호남지역에서 이미 여러 명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직접적인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현실성이 전무합니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청도 상부의 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고 현장과 사전협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후 공식적 논의나 소통과정은 없었고 강요와 설득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행 5일이 지났지만 지금껏 광역상황실 병원선정도 119재이송 사례도 전무한, 실효성 없는 명목상의 사업에 불과합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6%가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했고, 특히 시범사업 거점인 호남권 전문의들의 찬성률은 단 2.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현장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용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강제배정”…우선수용병원 찬성률 3% 불과
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는 시범사업을 끝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장의 경험을 비춰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졸속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 규정하고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다. 1.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T의 지시로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주무부처와 현장의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장이다.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결국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2. 현장의 의견은 묵살하고, 의사소통이 아닌 시행강요만 있었다. 복지부는 지역의 간담회에서 현장 응급의료진들의 우려에도, 이미 결정됐으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현장의견 수렴을 약속한 복지부장관도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 없이 기자회견 발표를 앞두고 있다. 3. 이번 시범사업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며 현장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수용병원’이나 ‘광역상황실’은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의 답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응급의료 위기는 이제 일상이 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가는 현장의 비명과 중증 응급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 정부와 복지부의 명절 비상 진료 대책은 없습니다. 명절연휴는 배후진료 능력은 줄어들고 응급실환자는 늘어납니다. 응급의료진들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부와 복지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란 탈을 쓰고 119의 자의적 환자 이송과 광역상황실의 강제배정 시범사업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전시행정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뿐입니다. 2.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닌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증 질환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단순 감기, 가벼운 복통, 가벼운 외상으로 응급실을 찾는다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증환자가 치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응급실 방문 전, 119나 응급의료정보 앱(E-Gen)을 통해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개선 TFT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동원해 현장 준비가 전무한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실상과 동떨어진 이러한 불통 행정과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장 실무를 도외시한 급진적인 정책 강행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응급의료 현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응급의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에 우리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지난주 호남지역 응급의료 현장에 갑작스럽게 통보된 이른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1. 실행 동력이 없는 ‘3무(無) 계획’입니다: 재정적 뒷받침(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준비), 그리고 현장 의료진과의 사전 협의가 전무한 부실 계획입니다. 2. 사업의 목적과 배경이 불투명합니다: 왜 호남지역인지, 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민감한 시점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불투명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의 119강제수용법 복지부 소위 상정에 이어, 양부남의원의 119응급실선정법이 또다시 행정안전위 소위에 상정됐다. 응급의학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환자를 거부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희생양 삼으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인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렇듯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 년간의 주장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으면서, 정작 응급환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위해를 가할 ‘응급실던지기’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없이 무조건 데려왔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바로 최종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분명히 필요할 최종치료가 불가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급진료능력의 취합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119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향상을 위해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장과 동떨어진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히려 20년 전의 응급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사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후문까지 전해지며,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 없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산하의 범부처 TF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날 이형민 회장은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소아 횡격막 탈장 사건 ▲대동맥 박리 사건 ▲대구 추락 환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판결들이 응급실 수용성을 낮추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실질적인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위험성의 감소 ▲응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원인해결이 아닌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이미 중앙응급센터에서 NEDIS자료로 전송하고 있으며,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응급실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선정과 수용일 것이다.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탈할 것이며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