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의 보호와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응급의료는 환자의 발생부터 병원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의 적용 범위 확대는 환자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의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적용의 범위확대 역시 향후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2025년 전문의총조사에서 지난 1년간 79.3%가 폭언을 경험했고, 12.5%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직접적인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응급실의 폭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재원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추후 응급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응급실 안전디자인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윤의원의 119강제수용법 복지부 소위 상정에 이어, 양부남의원의 119응급실선정법이 또다시 행정안전위 소위에 상정됐다. 응급의학전문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마치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응급실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환자를 거부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희생양 삼으려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응급실뺑뺑이를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인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만성적인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렇듯 상식적이고 정당한 수 년간의 주장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었으면서, 정작 응급환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위해를 가할 ‘응급실던지기’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응급의료현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
과거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없이 무조건 데려왔기에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데려온 환자만이 아니라 치료받던 환자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바로 최종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다. 분명히 필요할 최종치료가 불가한 경우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를 위하는 일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중증소아, 중증외상, 산모 등은 최종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급진료능력의 취합이란 환상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업이 지난 20년간 최소 10번 이상반복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다시 실패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먼저 이전 사업을 설계했던 책임자를 문책하고 낭비된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응급실의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119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환자평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119이송의 절반이 경증환자인 도덕적 해이와 응급처치의 질향상을 위해 119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와 이송환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응급의학과를 빼고 비전문가인 국회의원과 소방이 응급의료를 논의하는 것은 국민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장과 동떨어진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히려 20년 전의 응급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사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수차례 면담신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후문까지 전해지며,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 없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총리산하의 범부처 TF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날 이형민 회장은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종치료의 법적인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지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소아 횡격막 탈장 사건 ▲대동맥 박리 사건 ▲대구 추락 환자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들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판결들이 응급실 수용성을 낮추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실질적인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 위험성의 감소 ▲응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원인해결이 아닌 마치 병원에서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이미 중앙응급센터에서 NEDIS자료로 전송하고 있으며,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 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응급실 수용능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병원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인 병원선정과 수용일 것이다. 강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서 환자를 이송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 버티고 있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현장에서 이탈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응급실의 명절은 언제나 악몽이었다. 최장 10일에 달하는 추석연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나마 의정갈등 초기 국민들이 보여줬던 시민의식과 경각심마저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맞이하게 될 이번 명절은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응급의료체계는 2년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빠졌다. 응급실의 입장에서 명절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봐야 하기에 단위 응급실의 일시적 재난상황이 초래된다. 최종치료를 위한 상급병원 전원이 용이하지 않기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속출할 것이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번에도 명절의 응급의료대책은 국민들의 양보와 인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국민안전과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한다. 1.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이 떨어지거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음과 과식을 자제해 급성위장관증상을 예방하고 기존질환의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 평소 익숙하지 않은 위험한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기본으로 현장이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국회입법조사처 2025.09.08 제2403호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용곤란 고지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는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잘못된 방향제시로 이를 통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무너져가 고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것이다. 수용능력 확인 의무화조치는 이전에 무분별한 이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2021년 이송거부 금지법안은 코로나 시기 심각해진 119이송지연을 해결하겠다며, 현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법안이다. 이후 제대로 된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고, 지침이 나 가이드라인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재이송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정상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운영이다. 보다 정확한 응급실뺑뺑이 정의는 119가 현장에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 곳을 배회하는 상황을 말한다. 재이송의 증가여부는 응급실뺑뺑이의 지표가 아니다. 수용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의정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100번 넘는 회의에도 답은 없었다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전공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29일 플렌티컨벤션에서 ‘far from Home’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념해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김재혁 정책이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체 ▲보건복지부 장관 즉시 지명 ▲응급실 과밀화 해결 등 논의체 즉시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재혁 정책이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 “100차례가 넘게 회의했으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회의’가 아닌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행정부 결정권자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포함된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자들이 의료계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정책이사는 “전공의 사직 초기, 억지스러운 위법적인 강제명령들을 남발하면서 끝까
2025년 6월 3일 새벽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119 수용문의에 대해 기존의 동일한 중증환자 처치로 인해 수용불가 여부를 밝혔음에도, 출동한 경찰은 무작정 해당병원으로 환자이송을 감행하고 환자분류소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라고 해라” 등의 폭언과 진료방해를 했다. 분류소의 응급의료진이 수용이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료거부라며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형사입건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공권력의 남용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형민회장, 김춘호감사, 전호총무)는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김강현재무이사)와 함께 대전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며 형사입건의 대상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본인의 판단으로 응급의료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의료진에 폭언과 협박을 한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행위에 대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21대 대선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응급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높은 업무강도와 부족한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 특히 지난 해의 무리한정책 추진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 이에 ‘젊은 의사들이 하고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법적지위, 처우환경 개선안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및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안이라는 큰 주제 아래 10개의 대선정책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안 먼저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에서는 응급의료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청’으로 격상하고, 독립적기능과 전문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역별 응급환자 전달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중증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증 환자를 신속히 진료·처치할 수 있는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 UCC)을신설해,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완화하고 최종 치료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중증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체계를마련하자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전원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