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20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2조원에서, ▲2014년 65.7조원, ▲2015년 69.5조원, ▲2016년 78.2조원, ▲2017년 83.7조원, ▲2018년 93.3조원, ▲2019년 103.2조원, ▲2020년 102.8조원, ▲2021년 111조원, ▲20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원, ▲2015년 5조9,8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의료급여사업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의료급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32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메종 글래드 제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평가’는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적정한 실시 ▲부당이득금 징수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및 특화 사업 실시 여부 등 총 16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우수, 울산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춘천시가 최우수, 광주 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15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의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약관 개정 등을 거쳐 각각 ▲우리은행은 10월 초부터 ▲국민은행은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24~’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오는 21일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단은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의료급여는 현재 ▲저성장 기조 고착화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 19 이후 신규 보건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해 근본적·종합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그 중 43%가 탈락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현황(2017~2022.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7903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43%인 9만4249명이 선정에서 탈락했으며, 올해 상반기 1~6월 탈락률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신청 대비 탈락자 수는 2017년 36%(7만7186명)에서 2021년 43%(9만4249명)으로 7%p 증가해 5년 중 지난해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2015년과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1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자녀가 있으면 부양
내년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 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토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량이 많다는 그간의 인식과 달리 중장년층의 이용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수급 자격의 보장성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Focus 제393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정책 과제(황도경)’ 보고서를 공개했다. 황 연구위원이 분석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85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1인당 진료비 약 162만원의 3배 수준이었다. 입원·외래·약국으로 구분해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는 약 889만원으로 건강보험 대상자 대비 2.3배, 외래 진료비는 약 150만원으로 건강보험 대비 2.2배, 약국 진료비는 약 86만원으로 건강보험의 2.4배 수준으로 건강보험 대상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