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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시행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의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약관 개정 등을 거쳐 각각 ▲우리은행은 10월 초부터 ▲국민은행은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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