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건보공단이 4월 임시국회 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각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사전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면 기자간담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Q. 정부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상자 수 파악과 체납액 통계가 궁금하다. A.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발생할 구체적 대상자 수와 체납액을 특정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Q.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개원 시 법률안 재발의(정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