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둘러싸고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윤 의원이 형사특례 적용 기준과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형사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한 과실여부는 의료사고 전문기구의 판단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형사리스크 완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회복∙신뢰 회복 중심의 제도로 바꾸는 한편, 환자보호와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제도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의료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원인조사나 체계적 분석, 재발방지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의료사고 이후에도 환자나 유가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 의료진의 사고부담 증가 ▲공적 배상체계 미흡 ▲환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의정연’)은 최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연구의 표현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의료과실을 범죄로 취급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구조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에서는 의정연의 2022년 연구보고서가 “의사가 매일 2~3명씩 기소된다”는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켰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제 된 수치가 형사절차상 ‘기소’ 단계가 아니라 ‘접수·입건 등 초기 절차 단계’의 통계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엄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접수 또는 피의자 단계의 통계를 ‘기소’로 표현한 점을 이유로, 해당 연구 전체를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정책 논의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학술적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단순화이다. 이는 의료과실이 본질적으로 결과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범죄 책임과 형벌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논의를 용어 논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울분이 쌓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환자안전센터 등 전담기관을 통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보호 미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상외과 교수가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허윤정 교수는 먼저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공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근로환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허 교수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추가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속 근무시간이 최장 36시간에 달하는 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야간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는 반면,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장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도수치료와 입원 적정성 평가 등 실손보험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환자들이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단체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보험 제도 도입·개선 방향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2024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8차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가 10월 2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은 ‘실손보험 입원 적정성’과 ‘도수치료’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고 회장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으며, 보험금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적정성을 조율해 실손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관 학회·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도수치료학회 등과 함께 도덕적 해이가 없으면서 선의의 피해자와 방만한 운영 등이 없게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마련하고자 적응증부터 횟수까지 조절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검토·논의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로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가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사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둘째로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해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검토하며, 사법적 보호 요건과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영국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둘째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셋째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기존 의사들도 현재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등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재검토 등 의료사고 비형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률 제·개정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위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으나, 이 자체에 대한 연구·대책 등이 미흡했었다고 밝혔다.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부로서 형사처벌특례 논의가 촉발된 것과 관련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공적 공제회 설립 ▲사과(소통)법 ▲감정 절차 개선 ▲입증 책임 전환 ▲조정 강제 참여 ▲형사 조정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및 직·간접적 영향 등에 관한 성찰이 없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과거 보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과실’에 대해 적용·바라보는 관점·범위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이 없이 의료사고 소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식과 소송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장 변호사는 “‘의료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주의를 게을리해 일정한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라면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규범적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대 ▲장소 ▲소송형태 ▲담당범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실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민사상 과실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과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의료과실 입증의 정도에서 간접사실
의사들의 의료사고 소송 배상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사고특례법’과 함께 책임 보험 등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형태의 제도·정책이 마련·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오히려 의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제도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0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분만사고 배상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과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과 보험료 적정화를 반영한 공제를 개발·운영하며, 피해자의 소통·상담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 공제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과 공제를 개발하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으로는 94억원을 신규 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의 구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621명에게 1인당 463만5500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 현장에서 의사 배상 보험료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