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판결로 의사면허 자동취소 부당”
우리나라는 제외국에 비해 의료인에 대한 형사 범죄화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 유죄 판결에 의한 의사면허 자동 취소는 부당하며, 반드시 면허기구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협회관에서 ‘의료행위의 형벌화와 행정처분의 제문제’를 주제로 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내외 의료인 형벌화 경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소장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의사 형사처벌 조사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해 봤다. 프랑스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543건의 의사 피고 형사 사건이 있었고, 고발 사유 중 48%는 과실치사·상이었다. 이중 26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월 평균 1명 정도이다. 영국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다. 30년간 17건 과실치사로 입건, 8명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의료 과실치사로 4건 유죄로 확정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재판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과 단순비교하면 2013년 이후 영국은 4건, 우리나는 670건이다. 안 소장은 “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