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 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거 간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지도 또는 처방 하’라는 문구는 ‘의사의 지도’를 배제한 독자적 진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논란이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료기사법에서 다시
정부가 오늘 의료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의정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고 의료서비스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확산됐던 비대면 진료가 즉각 중단돼,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곳곳에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무너진 의료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거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는 일 없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건설적인 협의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료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해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늘(16일) 오전 7시,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간담회에는 의협 집행부를 비롯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대표들이 참석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동안 의협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협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과 성명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 성분명처방,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 국민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는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려는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관련 논의과정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임’을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약속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며 의-정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체계와 청구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며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 의뢰하는 당연한 진료 과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문제의 원인이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시대 의료계 대응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미칠 변화를 전망하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과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한계 및 법·제도적 과제, 의료계의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나눠 심층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의료는 책임성과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의사 고유의 영역임을 전제로, 현재 활용 중인 약한 의료 인공지능 기기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분석했다. 의료 인공지능은 진료 절차, 진료 지원, 영상 판독 보조 등에서 활용됨에 따라 문서화 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고, 진료의 질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는 의료 인공지능 활용으로 생산성이 확대돼 동일한 인력이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근거로, 향후 의사 인력 정책은 의료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인공지능은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편향성, 안정성, 정확성, 통제 가능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약사단체 주관 성분명처방 토론회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정 직능단체가 직역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 의학적 위험성을 못 본 체하고 추진하는 성분명처방 강제 시도는,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도발입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첫째,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입니다.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입니다.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제 대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는 특히 소아, 고령자, 중증질환자,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