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그리고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 교육위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은 그에 대한 화답이자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평가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은 벼랑 끝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인 것이다.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동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
의료계가 전문성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들의 자율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최대 제재가 ‘중앙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요청’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의사면허기구가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하며 징계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수술 등 국민 신뢰를 흔든 문제들에 대한 체감형 개선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자율규제의 부재로 인해 의사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규제중심 구조가 의료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약 2000건의 의료분쟁 조정이 신청되는데, 이 가운데 70%가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민사소송 역시 연간 700~900건에 달한다. 이 정책이사는 “평균 처리기간이 90일인데, 그 기간 동안 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겪는다”면서 “형사책임 외에도 민사책임까지 이중 부담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 40여명은 형사처벌도 받고 있다는 점도
대한의사협회는 다가오는 7월 열리는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의 주요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학생 대상 ‘건강한 우리몸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체의 신비와 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과학적 사고와 예술적 감각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신비한 우리 몸, 의학의 미래’다. 학생들은 온몸이나 팔다리 같은 특정 부위, 심장 등 주요 장기, 혹은 현미경으로만 관찰되는 미세한 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구조와 모양을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초등 부문(4~6학년)과 중등 부문(1~3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2026년 3월 1일(일)부터 3월 31일(화)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할 작품의 규격은 8절 도화지(272mm × 393mm) 크기의 평면 그림이어야 하고 색연필, 수채화 물감, 포스터 물감 등 미술 재료의 제한은 없다. 출품은 1인당 1작품만 가능하다. 시상 내역은 부문(초/중등)별로 ▲대상 1명(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명(상장 및 상금 50만원) ▲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계획에 공공의대 신설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간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다.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당 단독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통과된 지금에 와서는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해,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대 신설은 필연적으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15년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여야뿐만 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
김택우 회장 탄핵안이 반려되고 의대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부결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체제는 일단 유지됐다. 그러나 의대증원이라는 중대 현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긴장과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14만 회원의 단일대오 구축이라는 과제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2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9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부결했다. 이날 총회 안건은 ▲의대증원 관련 현안보고 및 향후대책 ▲의대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두 가지였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먼저 그간의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과정에서 2000명 증원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채널을 동원해 대응했고, 불리한 추계 모형 속에서도 의료계에 돌아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인원을 별도의 추가 정원이 아닌 전체증원 총량 안에 포함시키고, 증원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을 관철하고자 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 협회는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돼야 한다. 또한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비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첫 해 증원분으로 제시됐던 ‘490’명에 대해서도 교육인프라나 지역의료 현실 등을 고려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제50차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후 보정심 7차회의까지 이어지는 동안 교육인프라와 재정분석을 근거로 문제점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원안이 확정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비대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며 그간의 노력들과 정부의 대응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사안이 증원 발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 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