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국회와의 갈등 국면에서도 실·국장 협의부터 의원 개별 면담 등 깊은 소통을 이어가며 해결책 찾기에 나서고 있다. 내부의 강경 여론과 의사직역 간 온도차, 시민사회 비판이 뒤섞인 복잡한 상황에서 명쾌한 해법을 모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감정이 아닌 데이터기반 대응하겠다”며 범대위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정책 논의의 틀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는 어떤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브리핑 외에 물밑 접촉이나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의정갈등을 겪으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의료정책은 정치적 계산이나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접근돼서는 안 되며, 과학적 근거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브리핑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인 국회의원들과의 개별 면담, 보건복지부 실·국장 및 실무진과의 실질적 협의 및 간담회, 교육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의료 공백·교육 붕괴·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본적인 정책방향 전환 및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신뢰회복을 위한 첫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를 넘겨 2025년 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태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2020년 의정 합의를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됐고,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의대생·전공의들이 교육 및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등 의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던 이유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검체
대한의사협회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협은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지적해온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의료계가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A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의 입장을 천명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기만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보험 정책이 아니며, 대한민국 의료 공급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다. 첫째,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관리급여 편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이 두 항목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이다. 정부가 기어이 이 영역마저 ‘관리’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려 든다면, 이는 곧 개원의사들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항목도, 단 1원의 수가 통제도 허용할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했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일반인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1일(월) 오후 4시, 소방청 청사(세종)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소방과 의료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이송 문제 해결 방안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필요성 △119 이송 단계의 병원 수용 절차 개선 △현장 애로사항 공유 등 현실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병원 수용 요청 후 2시간 이상 이송 지연된 사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용불가 후 다시 응급실 앞에서 119를 재요청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현황을 공유하며 문제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앞에서는 소방과 의료기관이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의료 여건을 고려해 1차 응급진료 후 필요 시 전원하는 체계 구
감사원이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의협이 제기해 온 핵심 문제점들이 사실로 입증된 것에 주목하며,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정책 추진의 절차적 하자 인정과 잘못된 정책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의사 수 추계 과정에서의 단순 합산 오류 및 자의적 확대,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된 단계적 증원 방안을 거부하고 일괄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보정심 논의의 형식화와 현장 의견수렴 절차 부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논리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다방면으로 꾀하며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X-ray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