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정과 중재에 힘써주신 국회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국민 안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4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이수진 간사,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뜻을 모아 ‘2026년 보건의료정책 공동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4개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이석환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이향수 회장)가 공동 주관한다. 입법부와 의료계, 주요 학회가 힘을 합쳐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을 겪으며 심화된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와 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안하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단순히 인력 배치의 문제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정책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2025년 10월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을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의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차 강조되는 지역 일차의료 수요에 부응하고자,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8일, 협회 대강당에서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지방선거기획단’(이하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약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식을 가진 지방선거기획단은 2025년 8월 조직돼 지금까지 활동 중이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가 확대·개편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임원 등 25인으로 구성됐다. 향후 지방선거기획단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지역 주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보훈 · 취약계층 건강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점차 수요가 증가될 일차의료, 공공의료에 한의약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선거기획단은 중앙회와 지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별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작성과 각 정당별 공약사항을 비교 분석하고, 각 후보자 면
만40세 이하 젊은의사들의 의협 집행부 참여기회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에 대한의사면허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대의원회 피선거권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됐다. 의료계는 현재 지역의료 붕괴와 정책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단순 규제가 아닌 구조적 지원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진료실의 비명은 이제 일상”이라며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 의료를 통제∙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미봉책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환자들이 서울로 향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원들을 향해서는 의사들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끈기를 가지고 하나가 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8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 라포르시안 손의식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 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편, 올해까지 총 48회에 걸쳐 모두 203명의 언론인이 GC녹십자언론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15일(수) 오후 4시 30분 한국백신(경기도 안산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사기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의료제품 수급이 불안한 위기 상황을 정부의 지침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투석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주사기 제조·수입업체는 주사기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요한 주사기를 공급하며 필요시 추가 협의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으로 필수의료제품 공급체계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생산원료 제공과 의료제품별 공급망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필수적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보건의료정책 선도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강태경)은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2025년 제34기까지 총 150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원 대상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 ▲정책 입안 관련자 및 고위 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기타 과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실무 중심의 정책 역량과 통합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5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총 18강좌로 운영된다. 출석 기준은 현장 50%, 온라인 70% 이상이며, 이를 충족할 경우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강좌당 연수교육 1평점이 부여될 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목) 오후 18시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대구광역시의사회 및 지역 주요 의과대학·수련병원 대표들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의 붕괴 위기를 진단하고,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학정 원탁회의’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2024·2025학년도 합반 수업(Doubling)으로 인한 인프라 한계 ▲2026년 휴학생 대규모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불능 ▲국제 표준(LCME 등)을 무시한 무리한 증원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 내 자문기구는 독립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 교육위원회 산하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해 일선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의과대학 및 병원 대표들은 지역 의학교육 현장의 절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