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2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전문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일반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해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듯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몰각했다”며 “특히 중증 필수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방어적 진료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