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3일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곳이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개정(2020.4..24.) 후 6개월 이내(2020.10.23.)에 장비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