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이상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임상연구 활성화’ 추진
2023년 재생의료기관 지정 공모제도가 의원급 이상으로 신청 대상을 확대하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재생의료기관 지정 공모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동 개선안은 지난 13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요건이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상에서는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의료기관 준비 가능성을 고려해 지침상으로는 2021년 상급종합병원부터 신청받기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의원급 신청도 접수하되, 시설‧장비‧인력 등 심사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지정기준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부는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Instiitutional Review Board)를 지원한다.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중점으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