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유명 빵집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중한 노동 끝에 숨졌다. 과로와 억압의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인은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에도 동원됐으며,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체결한 정황과, 당연히 보장돼야 할 휴게시간 등의 안전 조치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만성 과로에 처해 있었으며, 사망 직전의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가족을 겁박했다. 회사에 헌신하다 숨진 노동자의 생명을 그저 비용적 부담으로 치부하고 사실을 호도한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하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인 전체와 관련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제빵노동자 뿐 아니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본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10명 중 8명(77.2%)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3.8%는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라는 비인도적 조항을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으나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 전공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병원에서 모인 100여명의 조합원과 정치권, 의료계, 노동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연대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출범식은 간략한 경과보고, 집행부 소개, 노조의 계획 및 요구안 발표, 축사와 연대사, 출범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단 2주만에 3천여명의 조합원이 조직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유청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도 노동자다’라는 자각,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을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노동자이다”라고 말했다. 출범선언문에서는 “우리는 더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제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인 전공의들은 무엇보다 먼저 연대할 것이다”라는 말로, ‘연대’를 강조했다. 출범선언문 낭독을 마친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 “전공의가 살아야 환자도 산다,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라고 구호를 선창했고,
9월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 위원장 유청준)이 공식적으로 설립됐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조합이며, 직종별 노동조합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은 항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을 준수하는 환경과 전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노조는 오는 9월 14일 일요일 1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하 설립 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근로 환경의 악순환을 끊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수많은 전공의들이 밤을 지새우며 병원을 지켜왔지만, 그 대가는 과로와 탈진, 그리고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소모되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는 단순히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가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련환경은 전공의의 인권을 짓밟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의료보조인력(PA) 문제 등 의료계 현안을 포함해 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등 전공의 사회에서의 큰 현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들의 입장차는 궤를 같이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건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와 기호 2번 여한솔 후보(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가 각자의 공약과 주장을 무기로 격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된 쟁점이었던 것은 크게 ▲전공의 노조 ▲불법 의료보조인력(PA) 문제 ▲박지현 전 회장과 한재민 회장 회무 평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공의 노조=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두고 두 후보의 온도차는 미묘하게 달랐다. 두 후보의 공약에 노조 활성화가 들어있지만,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그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주 후보와 달리 여 후보는 신중론을 펼치며 다소 미적지근한 모습이었다. 노조 활성화를 ‘대전협의 힘’이라고 표현한 주 후보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지는 실질적으로 힘 있는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