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이 어제(28일) 첫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들이 출석해 올해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 규약 개정 안건 등을 의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공의노조 대의원대회는 유청준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유 위원장은 “노조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우리 손으로 착취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가 만들어갈 노동조합의 문화와 기준은 향후 전공의 사회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힘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유청준 위원장은 설립 이후 사업과 회계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남기원 수석부위원장의 주도로 전공의노조 표준단체협약안, 규약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논의 안건은 근로환경 개선 방안, 교섭 현안, 연대활동을 주제로 이어졌다. 여기서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전공의 임금 체불 대응’,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통보 건’, ‘일방적인 임금 삭감 건’ 등, 현재 전국 각지의 수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을 공유했다. 또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을 막아낸 노조의 성과부터, 상여금 신설 요구, 임
건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8일 일어난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석 달 가까운 논의 끝에 ‘견책’이라는 최하 수준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가 아닌 면죄부다.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무슨 교육·수련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인가?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폭력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 건으로 가해 교수에게 7회 이상 연락했으나 받지 않다가, 약 5시간 후인 정오즈음 응급실에 도착해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가격했다. 다수의 목격자와 CCTV 영상이 있어 사실관계가 분명하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업무 배제돼 퇴근 준비를 하던 중 따로 호출해, 자신의 폭력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이다. 본 노조는 사건 다음 날 공문(전공의노조20260109-225)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함께,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양대학교병원 측은 폭력방지위원회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임을 구두로 회신했다. 이후 본 노조는 3월 10일, 3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건 처리 기준 무시 심각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 진정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 나가더라도, 경찰병원의 고의·과실을 판단해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3에 명시된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즉시 범죄인지 후 수사 착수’ 원칙을 무시한 처사에 해당돼,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2. 법원 판결 무시하는 경찰병원 최근 대법원(2025.9.11. 선고 2019다273803)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경찰병원 스스로 제정한 수련규정 제21조에도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기재부의 예산 지침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재부 예산 지침에 전공의에 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무원 9급 수당 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규정에 초과근무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더라
전공의를 수련병원에 배치하고 방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의 육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건강권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 현황을 공개하며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와 수련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전공의 113명 대상으로 실시했던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임에도 주 6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52.9%는 주 72시간 이상, 12.9%는 주 8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이 주 60~64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80% 이상의 전공의가 사실상 만성과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 시간뿐 아니라 휴식권과 건강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공의의 75.5%가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77.2%는 격무로 인해 건강
정부는 의대 정원을 813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 대규모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국민 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 교육·수련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교육 현장에서 더블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기어코 당장 490명을 증원해야만 한다는 고집을 납득할 수 없다. 기형적인 전공의 수련 시스템도 그대로이다. 지금도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도 없이 몇 달 간 공짜 노동력 부리기가 횡행한다는 호소가 접수된다.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 없이 노동력만 착취하는 행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정비, 교육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다. 이번 증원은 모두 지역의사이거나 공공의대 소속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공감한다. 의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를 떠나, 그에 걸맞은 지원을 제공한다면, 지역 의료를 연명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
정부는 무책임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의 우선과제부터 이행하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로서, 또다시 일차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정부는 문제의 진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특정 과목 기피, 응급실 환자 수용,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는 오늘날보다 의사 수가 현저히 적었던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이다. 비정상적인 보상 체계와 과도한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 국가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당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시스템을 바로 세워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부 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창출될 수 있어 적정 공급을 유지해야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르는 필연적인 국민의료비 증가의 대책이나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다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정책의 결과가 진심으로 우려스럽다.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다. 학생들은 무리한 학사일정에 시달리고 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인력 수급에 대한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12차에 이르는 논의 과정 동안 데이터의 한계와 변수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됐으나,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그 결과 이번 추계는 행정적 절차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의사 인력 정책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적절한 추계 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특정 과목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배출된 전문의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와 저임금, 교육의 부재와 구조적 부조리는 의대 정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의료체계와 이에 적응한 의료기관들의 전공의 착취 행태, 그리고 이를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이러한 선결과제들이 배제된 채 의대 정원 증가 자체만이 목적이 된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해칠 것이다.
7월 16일, 유명 빵집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과중한 노동 끝에 숨졌다. 과로와 억압의 고통을 공유하는 모든 청년노동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인은 하루 평균 13시간 근무하고 휴무일에도 동원됐으며, 사망 직전 1주 동안 80시간을 근무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서를 체결한 정황과, 당연히 보장돼야 할 휴게시간 등의 안전 조치도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만성 과로에 처해 있었으며, 사망 직전의 근로환경은 급성 과로에 부합한다. 하지만 회사는 반성하지 않았고, 산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더러 유가족을 겁박했다. 회사에 헌신하다 숨진 노동자의 생명을 그저 비용적 부담으로 치부하고 사실을 호도한 해당 업체를 강력히 규탄한다.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하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법인 전체와 관련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제빵노동자 뿐 아니라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노동 착취를 근절하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본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이는 전공의법이 정한 근로시간 상한(주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의 10명 중 8명(77.2%)은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하거나 악화된 건강 문제(사고 제외)’를 경험한 비율(30.3%)의 2.5배 이상에 달한다. 또한, 75.5%가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1.8%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75.9%는 병가 사용조차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0.7%)은 “격무가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3.8%는 본인도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공의 과로와 환자 안전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전공의 과로의 핵심 원인이 과도한 환자 수와 인력 공백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