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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공의노조, 대법원의 전공의 근로기준법 적용 인정 환영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한다. ▲ 이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본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현 1만 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 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다.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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