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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전공의법 시작으로 추가논의∙실효성있는 현장 이행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일방주의와 극명히 비교되는 현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은 개정안이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 평가한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36시간 연속근무’라는 비인도적 조항을 폐지하고,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을 도입한 것은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또한, 임산부 전공의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법상 휴가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한 것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이전에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다.

첫째, 연속근무시간은 개선됐으나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 전공의 노동인권의 현 주소로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 80시간이라는 비상식적인 노동시간 총량을 바로잡는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법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하는 기존 전공의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번 달 본조에서 시행한 전공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환경을 상시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유지됐다.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처벌이 단순히 비용으로 전락해 버린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전공의법은 사실상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전국전공의 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 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닌,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임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 마련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법의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갈등’이 아닌 ‘정상화’이다. 전공의의 안전한 노동 환경이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진료 환경임을 알기에, 법안의 실제 이행과 추가 논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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