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은 눈치만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준법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8월 17일 오전 10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9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과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간호협회는 신고 내용 중 불법진료 행위 지시가 명백한 의료기관 81개소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