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불법행위 신고 간호사 불이익 당해도 권익위는 ‘직무유기중’

간협,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은 눈치만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준법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8월 17일 오전 10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9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과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간호협회는 신고 내용 중 불법진료 행위 지시가 명백한 의료기관 81개소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을 발표하며, ‘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의 보조’라는 모호한 법 조항을 이용해 불법진료 행위가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진료 행위를 조장한 의료기관을 고발해도 오히려 의료기관이 적반하장으로 준법투쟁을 벌이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통탄해했다.

그 이유는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간호사들의 피해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불법진료 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을 비롯해 심지어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이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에게 비난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우선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간호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검사까지 모두 위임시키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상임이사한테 말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는 등 불법진료 행위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도 모자라 언론을 통해 기사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첩받은 수사 의뢰를 진행하지 않다”라며 불법진료를 해결하려 하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A간호부장은 “불법진료 행위를 막고자 언론에 위법 행위를 제보한 행위로 인해 처음에는 회의에 불참시키더니 어느 순간 컴퓨터를 빼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월 몇일자로 해고한다는 문자를 통보받았다”라면서 본인이 받은 불합리한 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를 받는 등 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처럼 준법투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목을 메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방의 중소병원에서는 ‘불법의 온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병상 수가 적은 지방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모든 근무 시간에 의사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신고들을 통해 검증됐다”라고 밝혔다.

한 사례로 경기도 소재 a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할 때에 처방을 요구하는 조건부 채용을 진행했으며, 외래 처방과 병동 처방 등 모든 처방 행위를 간호사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하는 행위도 의사는 전화로 지시할 뿐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맡아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음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잘못된 처방이 나오게 되면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해 간호사를 부당해고하는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 처방을 잘못낸 의사의 구두처방이 적힌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감독 기록까지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겁박도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 위원은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81개소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지만 52일째 계류 중으로, 권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권익위원회가 증거 자료 보완을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법적 판례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핑계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고 있는 행태를 꼬집은 것으로, 이러한 권익위의 행동으로 간호사들이 협박·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간호협회는 이러한 불합리함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고자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 위협 사례 중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며, 해당 4개 의료기관 모두 근로감독관이 배치돼 근로감독을 지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됐음을 전했다.

김영경 회장은 “정부는 판례 운운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간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준법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간호협회는 불법진료신고센터 신고로 인해 회원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부당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노무 자문센터’ 운영을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법·노무 자문센터’는 간호법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과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해 자문하는 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