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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복지부의 일방적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공청회 강행 규탄

“간호사 희생 강요하는 탁상행정 즉각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월 21일 보건복지부가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며,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제도적 착취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된 간호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여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간호협회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이며,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이 수반돼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희생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일방통행식 공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간호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간호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보건복지부가 어제(5월 2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공청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봉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의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마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 규칙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간호사에게 일방적인 책임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당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공청회를 강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신뢰와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첫째, 간호사 교육의 질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행위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관련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교육 체계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하고,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겠다는 발상이다. 다시 말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병원의 편의에 따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교육은 단순한 현장 실습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이를 조직적 교육 없이 현장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며, 교육의 질과 간호사의 권리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의료공급자 중심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간호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배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이 진행될 경우 간호부서가 이를 전담해야 한다.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교육 대상자의 역량,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는 간호부서이다. 이를 타 부서나 병원 운영 주체가 임의로 수행할 경우, 교육은 형식화되고 책임은 회피될 우려가 있다. 간호부서 중심의 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배치 기준의 수립은 간호사의 역량 강화는 물론, 진료지원업무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현장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5개 행위 목록은 전국 3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간호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진료지원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로,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간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특정 행위 몇 가지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자 상태, 진료 환경, 병원 규모에 따라 업무는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고도의 학문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업무 범위는 ▲현장의 실제 업무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적 간소화만을 앞세워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책임을 외면하였고, 배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셋째, ‘묻지마 교육’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해 단순 신고만으로 교육을 인정하고, 교육 이수증을 병원장 명의로 발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경시하는 것은 물론,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조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충분한 교육과 법적 안전장치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 부여와 정당한 보호,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호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환자 안전이 확보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이 가능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간호 현장을 외면하고, 간호사의 희생 위에 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어제 공청회 강행을 기점으로, 우리는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간호사가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간호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늦기 전에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이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5. 5. 22.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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