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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계,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반대 50일째

“간호법 취지 훼손, 국민 건강 위협…재검토 거듭 촉구”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오늘(7월 8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50일째를 맞아, 간호계는 이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호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 피켓에는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간호협회는 “잘못된 규칙은 또 다른 의료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간호계는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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