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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민주당, 간호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

전담간호사 제도화·신규 간호사 취업난 해소 시급…국회서 한목소리


대한간호협회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담간호사 제도화와 신규 간호사 미취업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의 주도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진 간사, 소병훈·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박인숙 제1부회장, 홍정희 당연직 부회장(병원간호사회 회장), 김윤숙 이사(서울성모병원 간호부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장은 심각한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전담간호사들은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채용 기회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통한 현장 안정화와 신규 간호사의 고용 창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최훈화 전문위원은 “현재 전담간호사 교육은 병원 내 선임간호사가 신임간호사에게 시행하는 도제식 교육(구두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육시간조차 1~4시간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 시 전담간호사 업무 및 배치를 병원 자율권에 맡긴다’에 대한 간호협회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98.2%가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병원 자율 추진 시에는 병원 필요에 따른 일방적 배치, 전담간호사 전문성 무시, 환자 안전 저해 등 우려가 컸다.

최 위원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기관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없이 병원별 자체 교육에만 맡기도록 한 현재 방식은 교육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14조에 따라 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담간호사는 단순한 기술 인력이 아닌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책임지는 전문가”라며 “신뢰받는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마련은 간호의 학문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간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에 대한간호협회 주관 하에 전담간호사 교육기관 관리・운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령대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은 간호사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입사 취소, 발령 지연이 간호법 시행 지연과 진료현장의 혼란에서 비롯됐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취업 불안정으로 인해 간호직을 떠나는 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력 유출은 결국 의료계 전체에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대학생 박준수 씨는 “지방과 수도권 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방 병원의 낮은 급여와 복지 부족은 신규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수도권으로 향하게 만든다”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지방 간호사 채용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상급종합병원 데이터를 제시하며 “10개월간 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건수는 46만 건, 처방 초안 236만 건, 의무기록 초안 4만7천 건이었다”며 “이 중 오류는 극히 드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전담간호사가 진료량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이며, 전문의-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의 팀 기반 진료모델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경선 인천사랑병원 간호본부장은 “대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는 전담간호사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간호협회가 중심이 돼야 교육의 질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담간호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임의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행령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화나 신규 간호사 취업 문제는 낯선 의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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