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입원검사 불허하는 개정 고시 불합리” 폐지 촉구
의료계가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 인정규정에 정면 배치된다. 환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 안겨주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하 성명 전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관하여> 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