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외침이 쏟아졌다.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지역의사법’ 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우리 의사 부족은 지방과 군대, 교도소,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의사들이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또 현재의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OECD 평균에 쫓아가려면 50년 걸린다는 보고가 있음을 전하는 한편, 다른 분야는 OECD를 흉내를 내거나 비교하면서 유독 의사를 비롯한 의사인력 부분에서는 OECD 평균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신 부의장은 의사인력 문제를 사법부의 판사인력에 빗대어 설명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의사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강조했다. 신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판사 1인당 약 500건 정도 1년의 배당을 받고 있는데, 연간 500건은 하루에 2건 이상 판결문을 써야만 가능한 수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