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작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올해 1월에 1인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제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황당한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같은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동참해 지난 26일 오전 8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