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시행 결정, 한의계 ‘환영’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이 결정된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가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를 기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일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 필요성이 있거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 및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 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환자 본인부담 30/100)하는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차의료 한의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뜸, 부항 치료, 기본검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와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