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수),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 마약으로 취급받아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해 마약류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헴프를 섬유, 식품, 의약·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헴프가 지닌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섬유 및 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