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횡령 사건이 일어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과 회계업무 관련 조직·인사 분야 등에서 수십여 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건강보험·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건보공단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도 급여와 퇴직금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직원 A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됐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며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