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명이 국회 앞에 모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연대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전국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집회가 열렸다. 잘못된 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에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집회의 발언대에 첫 번째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한다”라며, “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하는 119법안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다. 간호법안 뿐만 아니라 119법안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또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 ‘119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 위험과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119구급대원이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법 개정을 통해 제안이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정 과정에서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타 의료관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필요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