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위 ‘119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 위험과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119구급대원이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한 소방청의 과오를 법률 개정을 통해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법 개정을 통해 제안이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정 과정에서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타 의료관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필요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