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2조 8508억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백신접종 중증인상반은 피해자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당 등에서 총 2조 8508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오후 8시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198억 2400만원이 감액되고, 2조 717억 5500만원이 증액돼, 총 2조 519억 3100만원이 순증됐다. 감액은 모두 증액과 연계되는 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모두 감액 없이 각각 927억 3200만원, 7061억 26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세부 결과를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 415억 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5138억 6700만원을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