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국립대병원들이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징계 및 처벌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은 배포자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 기만행위”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본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본 회는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수 십 차례의 규탄 성명 발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의사협은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
“전공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불법행위로 국민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전문간호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PA(U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