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과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들이 공표·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사전에 지정된 기관(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제출한 치료계획을 심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며, 위험도가 있는 치료는 계획 심의 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장치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본격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맞추어 현재 운영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 및 확대 개편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추가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하급심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무죄
앞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받는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13~17일) 총 2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사업 또는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중독자 대상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또한, 치료 보호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 재활프로그램 등 사업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도 각각 무소속 하양제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발의한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무소속 하양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사가 본인·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추진된다. 1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30일~11월 3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회부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은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구입 시 해당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각각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종석 의원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자격 기준 등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6월 19~6월 23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카페의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및 흡연 사례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관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은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예방법’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월 9~15일)간 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등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 시 의료인 등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내용과 제목 중 ‘난임’ 또는 ‘난임 극복’ 등을 ‘난임 등 극복’과 ‘난임,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고,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