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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심야약국·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된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해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만약,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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