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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투 아웃제’ 대비 한미 등 CP운영 사례 소개

7월 시행예정인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부터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제외,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시행된다. 이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 정지되는 것은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라는 게 제약업계 설명이다. 제약기업들의 영업·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된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윤리경영과 전략적 인식·실천에 대해서는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가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영업·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