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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로 제재 받은 회원사 협회 차원 추가 징계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에는?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법(리베이트 투아웃제)과 관련,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여가겠다는 제약업계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벗어 것이냐를 좌우할 중대시기임을 인정하고, 향후 3개월이내에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유통위원회 위원사들부터 준법경영체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의 범주에 판매·영업대행사(CSO)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계약 당사자인 제약기업에도 공동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난달 25일 이사장단회의의 입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를 받은 회원사가 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 조성과 자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방법과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가 기업경영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1심 판결 결과만 갖고 요양급여 정지·제외를 취한 뒤 2심과 3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번복하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를 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을 모든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주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사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