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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억원 이상 리베이트 두 번 적발시 ‘아웃’

7월2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제약업계 경계령

7월2일부터는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1차 적발된 약제의 경우 12개월 동안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또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한다.

별표 4의 2를 보면 500만원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개월 급여 정지, 3차 위반시 급여에서 퇴출시킨다.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차 위반시 12개월 급여 정지에 이어 2차 위반시 급여에서 퇴출된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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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면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과징금을 부과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30%(만성질환자)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도 마련, 7월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조정위원회의 위상 및 행정심판 독립성이 제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