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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 열려

정보 암호화 했다VS심평원이 프로그램 어떻게 아나

의사와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보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 측은 심평원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측 변호인은 “환자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는 환자 성명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환자 주민번호, 발행 의사 아이디 번호, 성명 등은 암호화 처리하고 가상 코드로 변환해 전송한다.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으로 오는 단계부터 암호화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IMS에 전송한 정보도 다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을 스캔해서 보내는 경우에도 암호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피고측 변호인은 “입력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보낸다”고 말했다.

성명만 남아있고 주민번호를 완전히 가리면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도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서 바로 보낸다. 환자 생년월일은 별도로 제공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원고들은 개인정보가 PM2000을 통해서 전달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쟁점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가 전달됐는지로 이어졌다.

PM2000은 약국에서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전송되는 방식. 이에 정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송됐는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측 변호인은 “심평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원고측 변호인은 이에 의문을 가졌다.

원고측 변호인은 “심평원이 자신들이 받은 정보가 PM2000을 사용해서 온 것인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온 것인지 어떻게 아는지 의문”이라며 “심평원은 약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보내는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확인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PM2000을 통한 정보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PM2000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피고 측은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의사 아이디, 성명을 어떤 식으로 전송하는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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