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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의사 참여해 약학정보원 응징해야”

전의총-의원협회, 단체소송 참여와 의약분업 폐기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의 불법 의료정보 유출건에 대해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약학정보원을 일벌백계하고 더 나아가 의약분업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약학정보원(이사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불법으로 개인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민간회사에 넘겨 돈 거래를 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돼 전격 압수 수색을 당했다.

약학정보원의 이사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이고 대한약사회 회장이 약학정보원 원장을 임명한다.

이에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약학정보원 대해 “실질적인 대한약사회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다”며 약계에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의약분업의 폐기를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만약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통해 불필요한 조제료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환자와 의사의 개인 질병 정보를 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운 파렴치한 작태를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약계가 국민들의 질병정보 보호는 커녕 불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매년 3억을 받고 민간회사에 자료를 넘기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전국 약국의 80% 이상이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를 하다 심평원에 적발됐다. 의료계는 사태의 원인이 약사에게 조제내역서 발급의 의무가 없어 의사나 환자가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 수 없는 의약분업의 허점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단죄하기는 커녕,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를 고시로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었던 약사들의 조제료를 위해 13년 동안 30조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했고, 이제는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약사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모든 원인을 의약분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사들과 이를 방치한 정부관료들을 더 이상 가만 놔두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응징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에 대해 의약분업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이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도외시 한 채, 원격의료 영리법인병원 저지라는 아젠다만을 외쳤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의협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 회원의 소송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본 사안은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협 비대위에 “의약분업 철폐를 주된 투쟁 아젠다로 삼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번 소송의 범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모든 의사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의료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소송의 대상은 약학정보원, 대한약사회, 정보를 불법적으로 매수한 모든 회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의 처방을 수집해 환자 진료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민간통계회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더 많은 불법적인 매매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약사회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하며, 정부의 일벌백계의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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