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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정원 정보유출 논란 쟁점은 ‘동의’, ‘해독 프로그램’

정보 수집 동의 받았나…암호 해독 프로그램 왜 2개인가

약학정보원이 환자 정보유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9일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김 前 원장과 임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검찰 압수수색 이후 7개월 만에 약학정보원 前 원장이 기소되면서, 정보유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약학정보원이 관리하는 전국 9000여개 약국에서 PM2000프로그램을 통해 7억 4천만 건의 처방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前 원장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사·환자 20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前 원장 기소에 앞서 IMS헬스코리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약학정보원 측은 향후 법정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정보수집 과정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유출 논란 쟁점
쟁점1. 환자 정보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 얻었나

검찰 측은 약관상 환자 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이 있었지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검찰 입장은 동의를 안 구했다고 보고 있지만, PM2000 사용 약관에는 정보수집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있다”며 “약학정보원과 검찰 측 생각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약학정보원이 부족했던 부분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보 수집에 관한 부분을 공지했어야 했다. 이 부분이 부족했다”며 “정보수집 약관에 추상적인 부분 있었다. 압수수색 이후 약관 항목을 3개로 세분화해 문제되는 표현들을 더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쟁점2. 암호 해독 프로그램 왜 2개인가

검찰 조사 결과 약학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암호를 풀 수 있는 해독 프로그램이 2개로 밝혀지면서 사전 모의나, 범죄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독 프로그램이 1개 더 존재하면서 범죄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별도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다른 해독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검찰 조사 결과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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