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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정보 유출한 약학정보원 前 원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약학정보원 김 모 전 원장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약학정보원이 관리하는 전국 9천여 개 약국 전산망에 처방전 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7억 4천만 건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약학정보원장 등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동시에 열리고 있던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쟁점은 의사와 환자 정보가 PM2000을 통해 유출됐는지 여부와 검찰 조사 결과 였다. 의사와 환자 측 변호인은 “향후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조사 결과가 판결에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찰이 약학정보원 前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의사·환자VS약학정보원, 약사회, IMS헬스코리아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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