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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민번호 없이 어떻게 진료예약을 하나?”

병협, 개인정보법 시행 앞두고 예외인정 요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협은 ‘사전 진료예약’이 제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7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병원계는 지난 1년간 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없이 진료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병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병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진료예약시스템으로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를 완료해 진료시간을 미리 확정하고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던 만큼 진료예약 과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진다면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병협 전산정보팀(Tel 02-705-9235, Fax 02-705-9259)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 시 문제점과 지원방안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