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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오늘부터 환자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병원계, 환자안전 우려…진료예약만이라도 제외해야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병의원은 진료예약 및 환자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로 인해 환자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업장은 법령에 따른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번호를 모두 파기하고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I-PIN 등 대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또 직원의 수와 관계없이 연 2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유출됐을 때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내야 한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민번호가 각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여 왔다는 점에서 많은 사업장들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많은 불편을 넘어 환자안전까지 우려하고 있다. 병원업무 특성상 환자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 등록된 환자 중 이름이 같은 환자만 6만명이 넘는다”며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지면 환자 신원확인이 어려워 자칫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사실상 주민번호 없이 진료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병원 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병협은 지난 6일 “그동안 병원들이 효율적인 진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주민번호를 통한 진료예약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초진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선 병원들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진료예약과 접수, 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던 만큼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진다면 심각한 환자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 진료예약만이라도 예외 인정해달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로 환자안전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병원계는 진료예약에 한해서 만이라도 주민번호 수집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7월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병협 전산정보팀은 각 병원에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예약시스템 개편 현황과 개편 시 발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회원들에게 개인정보교육 Q&A 배포
대한의사협회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주요 Q&A’를 배포했다.

의협은 “연 1회 이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준수해야 함에 따라,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원내교육과 온라익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방법, 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은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수집하고도 유출될 경우 최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DB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필히 실시하는 등 보안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6개월간 계도기간…환자진료 예약불편 최소화 할 것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를 병협과 의협 등 유관협회를 통해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해 안내하고 전화 예약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간은 병의원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예약을 해도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의 혼란을 우려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은 종전과 같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진료예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편을 유도하고, 시스템 개편을 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동안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