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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진료예약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복지부 유권해석…건강보험가입·건강검진대상자 여부 등 확인 조건부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 졌다.

한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불러왔었다.

1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등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혼란이 있어 왔다.

복지부에서 알려온 유권해석 내용에는‘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라는 Q&A에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30일 각 시도의사회에 홍보용 포스터 시안 배포 및 안내를 요청하여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 포스터 배포 등 홍보를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의협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2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