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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근거 마련 ‘환영’

병원협회, “의료현장 환자 불편과 의료사고 발생 우려 사라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28일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 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정부가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이전 지난 8월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화 및 인터넷 진료 예약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했다. 병원계는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의 불편과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했었다.

병원협회 등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예약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특히 지난 9월26일 일산킨텍스에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피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병원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했었다.

병협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회원병원들이 우려한 환자의 부정확한 본인 식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철저한 보안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