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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판결 IMS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 아냐

의협,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 엄격히 금지돼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의사들의 IMS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4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가 본인의 의료행위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라고 주장하여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 환송키로 한바 있다.

의사협회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해당 의사의 행위가 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 즉 한방 침술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IMS행위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금번 판결의 오해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하는 이유는 해당 의사가 의료행위인 IMS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한방의 침을 이용하여 IMS의 타겟팅(목표점)에 해당하지 않는 지점에 침을 놓는 등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며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의료법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비록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IMS는 현재 캐나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이다. 이번 판결은 IMS가 위법임을 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