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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판결 ‘아전인수’ 해석 중단해야

IMS와 한방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라는 판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 30일에 있은 모 회원의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IMS 시술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IMS와 한방 침술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라고 12일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IMS가 의사의 고유행위로써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심에는 피고의 특정 행위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지 않은 심리미진이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일 뿐이지 “IMS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 시술은 경혈이 아닌 근육 통증 부위에 시술하고(시술 부위의 차이), 통상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고(시술 방법의 차이), 이학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여 시술하는 것이며 한방침술과는 엄연히 다른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의 행위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 영역인지, 아니면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1심, 2심, 대법원 공통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이 본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고 금번 판결로 마치 IMS 시술을 한방침술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IMS 시술의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미루지 말고 IMS 의료행위 결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IMS 시술과 관련한 논란으로 피해 받은 회원들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