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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특위, “IMS 법원판결 왜곡하고, FIMS 급여화 반대하는 한의계에 유감”

한의계, “대법원 등 여러차례 불법이라 판결, FIMS 급여 추진 철회해야”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판결을 왜곡하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산하 각 시도지부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불법적인 무면허 침술행위인 FIMS에 대한 논의를 즉각 폐기 처분 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여러 차례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판결된 무면허 침술행위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종인 FIMS를 한의사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 계획이 언급됐다”며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은 도침(刀鍼)이라는 한방의료기기로서 침의 일종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다. 대한침구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 학회에서도 연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이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FIMS를 급여화 추진계획에 의해 한의계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FIMS는 이미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의과 의료행위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의계에서는 이를 침술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며, 지속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특위는 “일부 지역 한의사회에서는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행위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거짓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IMS는 FIMS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의료행위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에서 한의계의 주장처럼 의사의 IMS행위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일부 의사가 IMS가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미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바 있다(2015. 12. 24. 선고 2014노3865). 의사가 통증유발점에 IMS시술용 침과 plunger를 사용해 시술하고 전기자극을 가한 정상적인 IMS는 침술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갖고, 한의계는 법원에서 IMS를 침술로 인정했다고 날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계는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를 하기위에 더 이상 한눈을 팔지 말고, 자신들의 면허에 따라 허가된 한방의료행위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