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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IMS 시술한 의사에 벌금형 확정

한의계, IMS 빙자 양의사 불법 침시술 근절에 나설 것

대법원이 IMS 시술을 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해 의사에 의해 널리 시행되고 있는 IMS 시술행위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자신의 환자에게 IMS를 시술한 의사 정 모씨의 의료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최종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씨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는 IMS 시술을 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놓는 IMS 시술을 해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의료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피고인 정 씨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이후 올 들어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정씨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고, 급기야 6월 24일, 대법원이 피고인 정 모 양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받아온 행위들이 최근 잇따라 한의치료인 침시술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의 이 같은 불법 침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