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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 42%로 '저조'

다른 생명나눔인 헌혈 99%, 장기 98%, 조혈모세포 89% ‘절반 수준’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를 기록했다.

8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서종환)은 지난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지도 42.4%는 2013년 3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99.4%(994명)의 인지도를 기록한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 98.7%(987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 인지도 89.7% 등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서약의향을 보였다.

긍정적 응답 42.3%(423명), 부정적 12.3%(123명), 보통 45.4%(454명)로 나타났으며, ‘떠나는 길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의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약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기증 의사가 크게 갈린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4.4%(644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7.5%(75명)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이유로는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 66.3%(663명),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66.1%(661명)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따라서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는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년에 이어 올해도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이 될 경우 원하는 예우를 묻는 문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로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66.5%(665명), ‘추모관 운영’ 25.2%(252명)가 뒤를 이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5.5%(155명)나 돼 눈길을 끌었다.

서종환 이사장은 “이번 조사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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