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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 43.6% 인체조직기증 인식, 실제 희망서약 1% 못 미쳐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2015년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www.kost.or.kr, 이사장 서종환)가 2015년 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온라인 패널 1,000명(남녀 각 50%)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을 기록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통계 2015년 기준 실제 인체조직 희망서약자수는 306,180명에 불과해 51,327,916명에 달하는 총 인구수 대비 1%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인식과 실제 행동간에 큰 간극을 실감하게 한다.

▲ 인체조직기증 인지도 43.6%, 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과 비교해 매우 낮아

2015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3.6%(436명)을 기록, 2014년 42.4%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관심도 역시 2014년 54.1%(541명)에서 54.9%(549명)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형태의 생명나눔인 헌혈의 인지도는 99.7%(997명), 장기기증은 98.6%(986명), 조혈모세포(골수)기증은 89.5%(895명)을 기록해 4가지 생명나눔 중 인체조직기증의 국민 인지도가 가장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으로 오인하고 있는 응답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체조직기증 비인지자 가운데 인체조직기증을 장기기증과 동일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3년 39.2% →2014년 33.4% →2015년 3
2.3%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 의향자 43.1%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년(42.3%)423명 대비 소폭 상승한 43.1%(431명)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긍정적 응답자들은 서약의 이유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면’ 등을 꼽았다.

희망서약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12.8%(128명)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기증은 물론 서약 또한 거부감이 들어서’ 순으로 답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20, 30대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의 응답 비율이 높은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체조직 기증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 실천에 있어서도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을 낯설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중 68.9%(689명)가 헌혈 경험이 있으며, 헌혈과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 중 먼저 할 수 있는 일 선택 시 헌혈을 선택한 비율이 80.1%(801명)로 평소 익숙한 생명 나눔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유가족 동의 여부 크게 갈려

생전 기증 의사 여부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 여부가 크게 갈린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희망서약이 실제 기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난다.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61.7%(617명)가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응답이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9.4%(94명)로 낮은 수준이었다.

동의의 이유로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68.6%(686명), ‘생명 나눔에 공감하기 때문에’ 65.6%(656명)로 순으로 응답했다.(중복 응답) 이는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가 평소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29.7%(297명)만이 기증에 동의하겠다는 상반된 응답을 내놨다.

반대의 이유로는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64.1%(641명), ‘고인의 평소 뜻에 반하는 일이므로’ 34.1%(341명)순으로 응답했다.(중복 응답)

또한 가족의 인체조직기증에 동의 시 추후 드는 심정으로 ‘자부심이 들 것 같다’는 응답이 46.8%(468명)로 가장 높았으며 ‘죄책감이 들 것 같다’는 응답도 12.1%(121명)로 나타났다.

▲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나서야

생명나눔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이 될 경우 원하는 예우를 묻는 문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작년 66.5%(665명)에서 1.9%포인트 늘어난 68.4%(684명)으로 집계됐다.

▲ 연내 조직은행 설립 등 제도적 개편 통해 기증활성화 기대

한편, 지난 12월 31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추후 뼈, 피부조직과 같은 인체조직을 가공할 공공조직은행이 지정될 예정으로 인체조직기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조직은행의 지정과 운영, 의무기록열람권 및 기증희망사 발생시 신고의무 등을 주요골자로 추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종환 이사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다시금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며 “공공조직은행이 설립되어 하루 속히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이 보존되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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