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접촉성 피부염을 한약과 침뜸으로 치료하려다 환자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에게 2억원이 넘는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와 같이 “김 씨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 기능 손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황달 증세가 나타난 박 씨에게 양방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한의사인 김 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한의사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숨진 박 씨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소화기 장애 때문이라며 한약을 처방했고, 황달 증세까지 겪던 박 씨는 간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한 뒤에야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