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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응답자 97%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의협, 대한응급의학회 3월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됐다. 조사항목은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연수,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한 경험 여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횟수,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 종류, △부작용 중증도 현황, △부작용 구체적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97%인 64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2명만이 없다고 답했다.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몇 건이나 경험하셨습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10건 미만의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18명(29%), 10건에서 50건 미만 사례 경험은 33명(53.2%) 50건 이상 사례를 경험한 응답자는 11명(17.7%)으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과 관련된 한방치료의 종류(중복응답 허용)로는 침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60명), 그 뒤를 이어 한약(57명), 약침·봉침(37명), 뜸(29명)이었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10명의 응답자가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부작용에 따른 중증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허용)에 따르면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가 무려 21건으로 나타나 부작용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증 사례는 38건, 중증도 사례는 54건, 중증 사례는 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중복응답 허용)는 손상이 62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독성 56건, 미진단 보류 46건, 감염 36건, 과민반응 23건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부작용의 구체적 사례도 수집하였는데, 이들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침으로 인한 기흉, 뜸으로 인한 화상은 비일비재하다. 이 외에도 장침이나 대침을 맞고 사망하거나 한약재를 복용하다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는 한방진료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의 내실을 다져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한의학의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상이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했다.